#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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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모든 의료인
2. 보건소의 의사
3.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마약류관리자
4.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5.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령 제13조**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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