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545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 보기

1. 체중이 48kg인 남자
2. 맥박이 1분에 110회인 사람
3. 수혈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4. 수축기 혈압이 150mmHg인 사람 **✔ 정답**
5. 1년 전 각막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정답: 4**

##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의 2**
•건강진단 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진료 및 처치요인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