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취업을 하여 근로자가 되었을 때 보험자에 대한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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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취업을 하여 근로자가 되었을 때 보험자에 대한 신고방법은?

## 보기

1. 직장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2.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3.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정답**
4.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 이내
5.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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