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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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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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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