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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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
2.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4.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5.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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