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5156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은?

## 보기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전화번호
2.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 물질
3. 전체가 금연구역인 시설에 대한 안내
4. 니코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흡연 방법
5.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