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486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 보기

1. 매독 검사
2. 빈혈 검사 **✔ 정답**
3. ALT 검사
4. B형 간염 검사
5.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정답: 2**

##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