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정지 최대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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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정지 최대 기한은?

## 보기

1. 1년 **✔ 정답**
2. 2년
3. 3년
4. 5년
5. 기간의 제한 없음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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