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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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조치를 생략한다.
2. 추후 재검역을 실시한다.
3. 조건부증명서를 발급한다.
4.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정답**
5.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정답: 4**

## 해설

**검역법 제15조**
질병관리청장이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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