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감염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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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감염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보기

1. 결핵, 파라티푸스
2. 콜레라, 디프테리아
3. A형 간염, 장티푸스 **✔ 정답**
4. B형 간염, 세균성이질
5. 홍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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