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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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감염병(즉시), 제3급감염병(24시간 이내)
2.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감염병(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24시간 이내) **✔ 정답**
3.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감염병(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7일 이내)
4. 제1급감염병(24시간 이내), 제2급감염병(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7일 이내)
5. 제1급감염병(24시간 이내), 제2급감염병(7일 이내), 제3급감염병(7일 이내)

**정답: 2**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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