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가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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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가 가능한 경우는?

## 보기

1. 청소년 대상의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2. 국내선 항공기 및 여객선 안에서 하는 광고
3.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4. 성인 대상의 체육행사에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답**
5.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게 내부에 스티커 부착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2.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4.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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