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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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교도소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은 경우 **✔ 정답**
3. 현역병으로 군에 복무하게 된 경우
4.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5.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급여 정지 사유로 ①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현역병 등) ③교도소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를 열거한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급여 정지가 아니라 급여 제한(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급여 정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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