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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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을 기피한 경우
3.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 정답**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급여 제한 사유로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업무·공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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