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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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 외부의 약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3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정답**
4.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5. 마약류관리자가 부재 시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마약류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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