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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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응급환자로서 투약이 즉시 필요한 경우
4.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는 경우 **✔ 정답**
5. 마약류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가능하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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