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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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발급자의 상호 또는 명칭
2.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3.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발급자의 면허번호
5. 환자의 진단명 및 투약 횟수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진단명이나 투약 횟수는 해당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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