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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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정답**
3.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본인만이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다
4.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여야 한다
5. 양도 승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 시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법인은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선택지 3은 틀림). 양도 승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선택지 5는 틀림).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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