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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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마약류가 상실된 경우 **✔ 정답**
3.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5.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정답: 2**

## 해설

제12조제2항은 마약류 폐기 사유로 ①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③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를 열거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은 폐기 사유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고 사유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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