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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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미성년자
2.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 **✔ 정답**
3. 마약류 중독자
4.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답: 2**

## 해설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 결격 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②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③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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