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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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보기

1. 해당 허가관청 **✔ 정답**
2.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1**

## 해설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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