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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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2.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4.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관련 교육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경우 **✔ 정답**
5.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정답: 4**

## 해설

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②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④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 ⑤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 ⑥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운반·보관·소지, ⑦ 총리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열거한다. '교육 위탁'은 이 목록에 없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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