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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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1년간 응시를 금지한다
2.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고 5년간 응시를 금지한다
3.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
4. 부정행위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종 결정한다
5.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고 최대 2년간 응시를 금지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10조제1항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임의적 처분). 면허 즉시 취소나 5년·1년 응시 금지는 조문에 없다. (근거: 약사법 제10조제1항·제2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1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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