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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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경우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3.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2**

## 해설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1호~제4호의2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79조제2항은 임의적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법령·윤리 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을 열거한다. 반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근거: 약사법 제79조제1항·제2항·제3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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