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의 봉함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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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의 봉함 의무가 있는 자는?

## 보기

1. 약국개설자
2. 의약품 도매상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4.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 정답**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정답: 4**

## 해설

해설: 약사법 제63조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3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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