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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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의약전문매체에도 광고할 수 없다
2.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사진이나 도안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 정답**
3. 원료의약품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할 수 있다
4. 일반의약품은 허가 전에도 사전 홍보 목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
5.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 해설

약사법 제68조제3항은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전문매체에는 예외적으로 광고 가능하고(제68조제6항 단서), 광고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며(제68조의2제1항), 원료의약품도 광고 금지 대상이고(제68조제6항제3호), 허가 전 광고는 금지된다(제68조제5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6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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