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하는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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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하는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2.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3. 해당 의약품의 판매 실적 및 시장점유율 **✔ 정답**
4. 제품명
5.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56조제1항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등을 열거하고 있다. '판매 실적 및 시장점유율'은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기재 사항이므로 적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6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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