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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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일 이내
2.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답**
3.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4.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5.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2**

## 해설

약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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