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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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5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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