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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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 2년 — 조제기록부 3년
2. 처방전 1년 — 조제기록부 5년
3. 처방전 3년 — 조제기록부 5년
4. 처방전 1년 — 조제기록부 3년
5. 처방전 2년 — 조제기록부 5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조제기록부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방전 2년, 조제기록부 5년이 정답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9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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