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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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사가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그로 인한 약화 사고에 대하여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답**
2. 약사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할 수 없다
3. 대체조제는 성분이 같으면 함량과 제형이 달라도 허용된다
4. 약사는 대체조제 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3일 이내에 대체조제 내용을 알려야 한다
5. 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택지 1은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틀리고, 선택지 2는 부득이한 사유 시 3일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틀리며, 선택지 4는 즉시 알려야 하므로 틀리고, 선택지 5는 성분·함량·제형이 모두 같아야 하므로 틀리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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