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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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목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할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21조제3항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① 시설·의약품 위해 없이 관리, ② 종업원 철저 감독, ③ 위해 물건 두지 않기, ④ 부작용 발생 시 안전대책 강구, ⑤ 명찰 착용 지시·감독 등을 열거한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의무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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