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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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답**
4.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한다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 설치 사항이다. 선택지 3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각각 제18조제1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근거하여 옳은 내용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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