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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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은 대한약사회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4.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정답**
5.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약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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