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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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선택지 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잘못 기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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