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이 의심될 때의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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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이 의심될 때의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2.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한다
3.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다 **✔ 정답**
4.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감시하고 관리한다
5.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감염병이다

**정답: 3**

## 해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요구된다.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이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감염병 신고·격리 기준의 이해

감염병은 전파 위험과 중증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신고 시점과 격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등이 해당합니다.

왜 음압격리가 필요할까

음압격리는 병실 내부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병실 밖으로 자연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비말핵(droplet nuclei)이나 공기매개(airborne)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가 많아, 환자가 숨 쉬거나 기침할 때 나오는 미세 입자가 복도나 인접 병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병실이 아닌 음압격리병실에 배정해 2차 감염을 차단합니다.

신고 시점과 격리의 차이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는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인 제2급·제3급 감염병과 구분됩니다. 신고 후에는 환자를 음압격리하여 추가 전파를 막고, 접촉자를 조사합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는 질병의 특성과 유행 양상에 따라 표본감시, 전수감시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1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이 아니라 발생 즉시 전수 보고하는 체계에 속합니다 .

국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시점과 격리 수준은 자주 출제됩니다. 제1급은 즉시 신고 + 음압격리,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은 7일 이내 신고로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가 빠릅니다. 보기 1번의 7일 이내 신고는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고, 보기 2번의 24시간 이내 신고는 제2급·제3급에 해당하므로 제1급에는 맞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표본감시는 전수 신고가 어렵거나 유행 감시 목적이 큰 감염병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1급 감염병 신고 및 격리 프로토콜발생 인지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를 시행한다
제1급 감염병이 의심되면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인 제2급·제3급과 구분된다.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배정하여 비말핵이나 공기매개 전파를 차단한다. 병실 내부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의제1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이 아니라 전수 보고 체계에 속한다. 신고 지연 시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크므로 의심되는 순간 즉시 신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음압격리** — 병실 내부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하여 공기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격리 방식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표본감시** — 전수 신고가 어렵거나 유행 감시 목적이 큰 감염병에 적용하는 감시 방식
- **전수감시** — 발생한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보고하는 감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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