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접오류(near miss)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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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충남대학교병원 필기대비 모의고사 1회

## 문제

근접오류(near miss)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해 실제 위해를 입힌 사건
2. 오류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위해가 없던 경우 **✔ 정답**
3.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예방할 수 없었던 합병증
4.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
5.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 위해가 없던 경우

**정답: 2**

## 해설

근접오류는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된 상황으로, 실제 위해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된다. 환자에게 도달했지만 위해가 없던 경우는 무해사건, 사망이나 영구 손상을 부른 경우는 적신호사건으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근접오류(near miss)의 정의와 환자안전 분류 체계에서의 위치

근접오류(near miss)는 환자안전(patient safety) 분류에서 ‘오류(error)’와 ‘위해(adverse event)’ 사이의 경계에 있는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안전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ICPS)에 따르면,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위해(harm)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된다[1]. 즉, 오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환자에게 닿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차단된 경우를 말한다.

간호 실무에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근접오류가 ‘위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사고와 구분되지만, 동일한 시스템 결함이 다음에는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근접오류 보고는 환자가 다치기 전에 시스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2]. 이 때문에 환자안전관리에서 근접오류는 ‘공짜 학습 기회(free lesson)’로 간주되며, 보고 건수 자체가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보기별 오류 유형 구분

보기 1은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해 실제 위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는 근접오류가 아니라 유해사건(adverse event) 또는 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 with harm)에 해당한다.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했고 위해가 발생했으므로 근접오류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보기 2는 “오류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위해가 없던 경우”로, WHO 분류 체계에서 근접오류의 핵심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1]. 오류의 발생 자체는 있었지만, 환자 접촉 이전 단계에서 발견·차단되어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보기 3은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예방할 수 없었던 합병증”으로, 이는 오류가 아니라 불가피한 합병증(non-preventable complication) 또는 질병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 예방 가능성(preventability)이 없는 경우는 환자안전사건 분류에서 제외되며, 근접오류와는 범주가 다르다.

보기 4는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으로,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건(sentinel event)에 해당한다. 위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범주이며, 근접오류와는 정반대 위치에 있다.

보기 5는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 위해가 없던 경우”로, 이는 근접오류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엄밀히 구분된다.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했다는 점에서 근접오류가 아니며, WHO 분류에서는 무해사건(no-harm incident) 또는 위해 없는 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 without harm)으로 분류된다.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된 경우로, ‘도달했지만 위해가 없었던’ 경우와는 시간적·공간적 경계가 다르다.

간호 실무에서 근접오류 식별이 중요한 이유

간호 근접오류(nursing near miss)는 개념 분석 연구에서 환자안전의 중요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지표로 규정된다. 정의와 인식의 변이가 보고와 관리의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무와 연구 모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4]. 간호사가 근접오류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면 보고 자체가 왜곡되고, 이는 안전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3차 병원의 근접오류 보고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호 관련 근접오류 사건의 조기 식별 전략을 모색하며, 보고된 사건의 특성을 분석해 환자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3]. 이는 근접오류 보고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 도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근접오류 보고의 타당도를 평가한 혼합연구에서는 의료진이 보고한 근접오류 기술(description)을 WHO 분류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보고된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근접오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1]. 이는 임상 현장에서 ‘근접오류’라는 용어가 부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간호대학생이 개념을 정확히 학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고의 정확성은 환자안전 데이터의 해석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좌우한다.

국가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환자안전사건의 분류는 ‘오류 발생 여부’, ‘환자 도달 여부’, ‘위해 발생 여부’의 세 축으로 구조화된다. 근접오류는 오류 발생: 있음, 환자 도달: 없음, 위해: 없음의 조합이다. 반면 보기 5의 무해사건은 오류 발생: 있음, 환자 도달: 있음, 위해: 없음으로, ‘환자 도달 여부’가 두 개념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다. 이 구분은 환자안전사건 보고 및 분류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도달 전 차단’이라는 근접오류의 시간적 속성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xploring the Accuracy of Near-miss Reporting: A Mixed-methods Study.일반논문Alfayez A, Alfayez A, Aljabri D, Althumairi A, Alfaraj E, Alkwaiti A, Alanzi T. (2026) · DOI: 10.1097/pts.0000000000001463

- [2]Near Miss Reporting and Organizational Learning in Health Care: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 Study.일반논문As'ad M. (2026) · DOI: 10.2196/87846

- [3]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on the early identification of near-miss events in nursing.일반논문Ma Y, Pu J, Wang M, Li X, Huang H. (2026) · DOI: 10.1186/s12913-026-14120-1

- [4]Nursing near miss: a concept analysis.일반논문Zhou D, Guo S, Tan Q, Lin X. (2025) · DOI: 10.1186/s12912-025-04169-4

## 임상 시나리오

근접오류 보고의 임상적 의미환자가 다치기 전에 시스템을 고칠 기회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된 오류로, 위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해사건과 구분된다. 무해사건은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한 후 위해가 없었던 경우이다.

근접오류 보고는 시스템 결함을 조기에 드러내는 신호로, 환자안전문화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보고 건수가 많을수록 안전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의근접오류를 단순히 '위해가 없었던 사건'으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동일한 오류가 다음에는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근접오류** — 오류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 **유해사건** —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해 실제 위해를 입힌 사건
- **무해사건** —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 위해가 없던 경우
-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한 가장 심각한 범주의 사건
- **환자안전 국제분류** — WHO가 제시한 환자안전사건의 표준화된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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