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부호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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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별표 부호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705 · 여 / 31세 · 류마티스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31-04-07 |
| --- | --- |
| 퇴원일 | 2031-04-19 (재원 13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ith kidney involvement |
| 기타진단 | Lupus nephritis, class IV / Hypertension / Steroid-induced hyperglycemia |
| 수술명 | Percutaneous kidney biopsy (2031-04-10) |

입원기록

| 주호소 | 얼굴 발진과 하지 부종, 3주간 |
| --- | --- |
| 현병력 | 2년 전 전신홍반루푸스 진단 후 외래 추적 중. 3주 전부터 뺨 발진이 심해지고 하지 부종과 거품뇨가 생겨 입원 |
| 과거력 | 약물유발 루푸스를 의심할 만한 복용력 없음 |

검사결과

| 면역검사 | 항핵항체 1:1280, 항dsDNA항체 강양성, 보체 C3·C4 저하 |
| --- | --- |
| 요검사 | Protein 3+, 적혈구원주 확인. 24시간 요단백 3.8 g/day |
| 신기능검사 | Cr 1.6 mg/dL, eGFR 42 |
| 혈액검사 | Hb 9.8 g/dL, 혈소판 96,000, 공복혈당 168 mg/dL |

검사기록

| 신생검 (4/10) | 미만증식루푸스신염(class IV) |
| --- | --- |
| 흉부 X-ray | 흉막삼출 없음 |
| 심초음파 | 심낭삼출 없음, 판막 이상 없음 |

경과기록

| 4/07 | 입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시작 |
| --- | --- |
| 4/10 | 경피적 신생검 시행 |
| 4/13 | 면역억제제 추가. 스테로이드 사용 중 혈당 상승 확인되어 인슐린 시작 |
| 4/19 | 부종 호전, 요단백 감소. 퇴원 |

투약기록

| 면역억제 | 고용량 스테로이드, mycophenolate mofetil |
| --- | --- |
| 기타 투약 | 항고혈압제, 인슐린, 칼슘·비타민D |

## 보기

1. 단독으로도 주된병태가 될 수 있다
2. 외인 부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검표 부호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정답**
4. 기타병태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5. 통계 목적이면 단독 사용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별표 부호는 특정 장기의 발현을 나타내는 부가적 부호이므로 반드시 검표 부호와 짝을 이루어 사용한다. 단독으로 부여하거나 주된병태로 쓸 수 없다.

## 심화 해설

별표 부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서 사용하는 특수 부호 중 하나로, 주된 병태와 함께 나타나는 기타 병태를 표시할 때 적용됩니다. 의무기록에서 주진단과 기타진단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와 질병 통계 산출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별표 부호의 사용 원칙은 이러한 이중 분류 체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별표 부호의 이중 분류 원칙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는 특정 질환을 두 가지 축으로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단검 부호(dagger)와 별표 부호(asterisk)라는 이중 분류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별표 부호는 질병의 임상적 발현 양상(manifestation)을 나타내고, 단검 부호는 그 발현을 일으킨 근본 원인 질환(underlying disease)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당뇨병은 단검 부호, 망막병증은 별표 부호로 분류됩니다. 별표 부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질병 단위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결과로 나타난 병태를 기술하는 보조적 성격을 갖습니다.

별표 부호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

별표 부호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질병 통계의 기본 단위가 ‘원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ICD는 사망 원인과 이환 원인을 집계할 때 근본 원인(underlying cause)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별표 부호는 임상 양상만을 기술하므로,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떤 질환이 그 병태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됩니다. 따라서 별표 부호는 반드시 해당 병태를 유발한 단검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통계 목적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ICD-11에서도 유지되는 분류 원칙으로,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보건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2].

외인 부호와의 관계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질병이나 사망의 외적 원인(사고, 중독, 손상 등)을 분류하는 별도의 부호 체계입니다. 외인 부호는 별표 부호와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별표 부호는 질병의 임상적 발현을,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발생 경위를 기술합니다. 따라서 외인 부호가 별표 부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기는 분류 체계의 목적 자체를 혼동한 것입니다. 별표 부호는 어디까지나 단검 부호와의 짝을 이루는 이중 분류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 적용

이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는 전신홍반루푸스(SLE) 환자에서 루푸스신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주진단은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ith kidney involvement로, 이는 단검 부호와 별표 부호가 결합된 형태로 표현됩니다. 기타진단의 Lupus nephritis, class IV는 별표 부호로 분류되는 병태입니다. 이처럼 별표 부호는 단검 부호로 표현되는 기저 질환과 반드시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단독으로 주된 병태가 되거나 통계 목적으로 단독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CD-11: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일반논문Harrison JE, Weber S, Jakob R, Chute CG. (2021) · DOI: 10.1186/s12911-021-01534-6

## 임상 시나리오

별표 부호 사용 원칙KCD 이중 분류 체계에서 별표 부호의 올바른 적용
별표 부호는 질병의 임상적 발현을 나타내며, 반드시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단검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단독 사용은 원인 정보가 소실되어 질병 통계의 정확성을 해친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당뇨병은 단검 부호, 망막병증은 별표 부호로 분류된다. 통계 목적이라도 예외 없이 단검 부호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

주의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외적 원인을 분류하는 별개 체계이므로 별표 부호를 대체할 수 없다. 별표 부호는 기타 병태 표시에 사용되며 기타병태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 핵심 개념

- **별표 부호** — 질병의 임상적 발현 양상을 나타내는 ICD 이중 분류 부호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단검 부호** — 임상적 발현을 일으킨 근본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ICD 이중 분류 부호.
- **이중 분류** — 하나의 질환을 원인과 발현의 두 축으로 동시에 표현하는 ICD 분류 체계.
- **외인 부호** — 사고, 중독, 손상 등 질병이나 사망의 외적 원인을 분류하는 별도의 부호 체계.
- **KCD**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ICD를 기반으로 국내 질병 통계와 의무기록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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