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분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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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526 · 남 / 41세 · 응급의학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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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30-12-17 (재원 15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Effects of electric current |
| 기타진단 | Ventricular fibrillation / Electrical burn, both hands / Compression fracture, L1 |
| 수술명 | 시행하지 않음 |

응급실기록 (12/03 10:20)

| 내원 경위 | 공장 작업장에서 배전반 점검 중 고압 전류에 접촉. 감전 직후 2 m 높이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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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각 | 같은 날 09:50경 |
| 활동 | 업무 중 (전기설비 점검) |
| 현장 처치 | 동료가 심정지 확인 후 심폐소생술. 구급대 도착 시 심실세동 확인되어 제세동 1회 시행, 자발순환 회복 |
| 활력징후 | 도착 시 BP 96/58, HR 118, GCS 14점 |

검사결과

| 심전도 | 자발순환 회복 후 동성빈맥. 이후 부정맥 재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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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효소 | Troponin I 0.42 ng/mL (경도 상승) |
| 혈액검사 | CK 8,600 U/L, Cr 1.1 mg/dL, K 4.4 mEq/L |
| 요검사 | 미오글로빈뇨 음성 |

검사기록

| 흉부·복부 CT | 장기 손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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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 CT (12/03) | 제1요추 압박골절, 후주 침범 없음. 신경학적 결손 없음 |
| 뇌 CT | 두개내 출혈 없음 |
| 화상 평가 | 양측 손바닥에 3도 전기화상, 체표면적 2% |

경과기록

| 12/03 | 응급실 도착 후 중환자실 입원. 심전도 감시 및 수액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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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 부정맥 없어 일반병실 전동. 요추 보조기 착용, 보존적 치료 |
| 12/09 | 화상 부위 드레싱 지속, 피부이식은 시행하지 않음 |
| 12/17 | 보행 가능, 퇴원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수액, 진통제, 예방적 항생제, 파상풍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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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수술하지 않았으므로 분류 대상이 아니다
2. 병적 골절 항목으로 바꾸어 부여한다
3. 감전의 영향 부호에 포함시켜 부여한다
4. 척추 부위별 골절 항목으로 부여한다 **✔ 정답**
5.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척추 골절은 경추, 흉추, 요추 등 침범 부위에 따라 항목이 나뉜다. 수술 여부는 병태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외상으로 생긴 골절이므로 병적 골절로 분류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제1요추 압박골절은 외상성 척추 골절에 해당하므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골절의 해부학적 부위와 양상에 따라 분류합니다. 보기 1번이 오답인 이유는 치료 방법(수술 vs. 보존적 치료)이 골절 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후주 침범이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안정 골절이므로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으며, 이는 분류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감전은 주진단인 전류의 영향(Effects of electric current)으로 이미 별도 부호화됩니다. 제1요추 압박골절은 감전 자체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 감전 후 낙상이라는 외상 기전으로 발생한 별개의 손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처럼 감전의 영향 부호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상성 골절 부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적 골절은 골다공증, 전이암 등 기저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발생하는 골절을 의미하는데, 이 환자는 41세 남성으로 고에너지 낙상에 의한 외상성 골절이므로 보기 2번도 맞지 않습니다.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상태인 감전 및 그에 따른 심실세동, 전기화상입니다. 척추 골절은 낙상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상이지만, 입원의 주된 원인이 감전이므로 주진단을 골절로 재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도 적절하지 않으며, 제1요추 압박골절은 척추 부위별 골절 항목으로 기타진단에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존적 치료의 근거와 관련하여, 척추 보조기는 만성 비특이적 요통에서 임상적 효과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만성 요통이 아니라 급성 외상성 압박골절이므로 적용 맥락은 다릅니다. 또한 척추 강직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척추 골절에서는 후방 인장대의 손상 여부가 안정성 판정에 중요한데, 이 환자는 후주 침범이 없어 안정 골절로 분류되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했습니다[2]. 요추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서 골이식재나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가 비교되기도 하나, 이 사례처럼 안정 골절에서는 보조기와 보존적 치료가 우선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과 수술 계획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골절 분류와 치료 결정의 정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ntact Posterior Tension Band in Spinal Fractures in Patients With Spinal Ankylosing Disorders - Is it a Myth or a Reality?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Viswanathan VK, Tanbour H, Muthu S, Sheppard E, Hiatt L, Theiss S, Rajaram Manoharan SR. (2026) · DOI: 10.1177/21925682261416430

## 임상 시나리오

외상성 척추 압박골절의 분류와 보존적 치료수술 여부가 아닌 해부학적 부위와 골절 양상으로 분류한다
척추 골절은 치료 방법이 아닌 해부학적 부위와 골절 양상에 따라 분류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은 척추 부위별 골절 항목으로 부여한다.

후주 침범이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안정 골절은 보조기 착용과 진통제 등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이 환자는 41세 남성으로 고에너지 낙상에 의한 외상성 골절이므로 병적 골절과 구분한다.

감전은 주진단인 전류의 영향으로 별도 부호화하고, 척추 골절은 감전 후 낙상이라는 별개 외상 기전으로 발생한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주의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절 분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감전의 직접적 결과와 낙상에 의한 2차 손상을 혼동하여 하나의 부호로 통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외상성 척추 골절** — 외력에 의해 척추뼈가 부러진 것으로, 해부학적 부위와 골절 양상(압박, 방출, 굴곡-신연 등)에 따라 분류한다.
- **병적 골절** — 골다공증, 전이암 등 기저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가벼운 외력이나 일상 동작만으로 발생하는 골절.
- **주진단** —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상태. 이 사례에서는 감전 및 그에 따른 심실세동, 전기화상이 해당한다.
- **안정 골절** — 후주 침범이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골절로,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가 우선 고려된다.
- **보존적 치료** — 수술 없이 보조기 착용, 진통제, 침상 안정 등으로 골절의 자연 유합을 도모하는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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