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성낭에 대해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의 분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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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가성낭에 대해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21 · 남 / 49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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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30-07-04 (재원 24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evere acute pancreatitis |
| 기타진단 | Pancreatic pseudocyst / Alcohol dependence syndrome / Hypocalcemia |
| 수술명 | 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of pancreatic pseudocyst (2030-06-27) |

입원기록

| 주호소 | 상복부 통증 및 구토, 하루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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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전날 저녁 다량 음주 후 등으로 뻗치는 상복부 통증 시작. 구토 반복되어 응급실 내원 |
| 과거력 | 고혈압 없음. 20년간 소주 매일 1병 이상 음주, 금주 시도 실패 반복. 담석 진단력 없음 |
| 사회력 | 흡연 20 pack-year |

검사결과

| 췌장효소 | Amylase 1,240 U/L, Lipase 2,980 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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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혈액검사 | WBC 19,400, Hb 14.2, Hct 46% |
| 생화학검사 | Ca 7.1 mg/dL, AST 48, ALT 40, ALP 92, 총빌리루빈 0.8, 중성지방 148 |
| 동맥혈가스 | 내원 3일째 PaO2 56 mmHg (산소 요구) |

검사기록

| 복부 CT (6/11) | 췌장 광범위 부종과 괴사, 췌장 주위 액체저류. 담낭·담관에 결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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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CT (6/25) | 췌장 체부에 8 cm 피막화된 액체저류 → 가성낭 |
| 복부 초음파 | 담낭 결석 없음. 담관 확장 없음 |

경과기록

| 6/11 | 응급실 통해 입원. 금식, 대량 수액, 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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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호흡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 →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 중환자실 이동 |
| 6/20 | 일반병실 전동. 경장영양 시작 |
| 6/27 | 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 시행 |
| 7/01 | 배액량 감소, 도관 제거 |
| 7/04 | 퇴원. 금주 상담 연계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수액, 진통제, 제산제, 칼슘 보충, 경장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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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절개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진단 목적이므로 분류 대상이 아니다
3. 시행된 처치이므로 분류 대상이 된다 **✔ 정답**
4. 가성낭 부호에 포함되어 분류가 필요 없다
5. 중환자실 치료의 일부로 분류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행위는 절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가성낭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처치이므로 분류 대상이며 이번 입원의 주된 처치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가성낭에 대해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의무기록상 ‘수술명’ 항목에 기록된 하나의 독립적 처치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처치·수술의 분류는 단순히 ‘절개 여부’나 ‘진단 목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된 침습적 중재 행위라면 진단명에 포함되는 증상이나 합병증이 아니라 별도의 처치 항목으로 분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가성낭(pancreatic pseudocyst)은 중증 급성 췌장염(severe acute pancreatitis)의 후기 합병증으로 발생했습니다. 복부 CT에서 8 cm 크기의 피막화된 액체저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성낭은 췌장 손상 후 췌장액이 섬유성 벽에 둘러싸여 고인 구조물로, 자연 소실되지 않거나 증상을 유발할 경우 배액이 필요합니다 [1]. 배액 방법에는 경피적 배액, 내시경적 배액, 수술적 배액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선택했든 환자에게 침습적으로 시행된 배액 행위 자체는 처치로 분류됩니다.

보기 1번은 ‘절개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수술·처치 분류는 절개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피부를 통한 천자와 도관 삽입을 포함하는 침습적 시술로, 수술명 항목에 기록되어 분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성낭 관리 전략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경피적 배액은 보존적 치료, 수술적 배액과 구분되는 하나의 적극적 중재 전략으로 다루어집니다 [1]. 보기 2번은 진단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시술은 진단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배액입니다. 진단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시행된 처치라면 분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틀립니다.

보기 4번은 가성낭 부호에 포함되어 별도 분류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성낭은 질병(진단) 분류이고, 이에 대해 시행한 배액술은 처치 분류입니다. 진단명과 처치명은 서로 다른 축으로 관리되므로, 진단명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처치 분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은 중환자실 치료의 일부로 분류한다는 주장인데, 중환자실 입원은 치료 장소와 집중도에 관한 것이지 개별 처치를 흡수하는 분류 항목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된 후인 6월 27일에 배액술을 받았으므로, 시간적 순서상으로도 중환자실 치료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성낭에 대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지속될 때 선택하는 치료 중재입니다. 가성낭은 출혈, 누공 형성,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배액이 필요합니다 [2]. 이 환자처럼 알코올성 췌장염에서 발생한 가성낭은 경과 관찰 중 크기가 크고 증상이 지속되어 배액 적응증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된 경피적 도관 배액술은 질병 분류가 아닌 처치 분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ncreatic Pseudocysts: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Contemporary Management Strategies at a Tertiary Care Centre in Central India.일반논문Pandey S, Mukutawat KPS, Anand K. (2026) · DOI: 10.7759/cureus.108946

- [2]Hemorrhage, Fistulization, and Rupture: Management of a Cascade of Complications from a Single Pancreatic Pseudocyst.일반논문Sudhakar D, Desai J, Culhane J. (2026) · DOI: 10.7759/cureus.109429

## 임상 시나리오

처치·수술 분류의 실제 적용의무기록 수술명 항목의 분류 원칙
처치 분류는 절개 여부나 진단 목적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된 침습적 중재 행위라면 별도의 처치 항목으로 분류 대상이 된다.

가성낭은 진단 분류이고, 이에 대해 시행한 배액술은 처치 분류이다. 진단명과 처치명은 서로 다른 축으로 관리되므로 진단명에 포함되었다고 처치 분류를 생략할 수 없다.

주의중환자실 입원은 치료 장소와 집중도에 관한 것이지 개별 처치를 흡수하는 분류 항목이 아니다. 이 환자의 배액술은 일반병실 전동 후인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

## 핵심 개념

- **가성낭** — 췌장 손상 후 췌장액이 섬유성 벽에 둘러싸여 고인 구조물로, 급성 췌장염의 후기 합병증이다.
- **경피적 도관 배액술** — 피부를 통한 천자와 도관 삽입으로 체액을 배출하는 침습적 시술이다.
- **처치 분류** —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된 침습적 중재 행위를 진단명과 별도의 축으로 관리하는 분류 체계이다.
- **수술명** — 의무기록에서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이나 처치를 기록하는 항목이다.
- **중증 급성 췌장염** — 장기부전이나 국소 합병증을 동반한 급성 췌장염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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