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간 매일 음주하고 금주 시도가 반복 실패한 이 환자의 분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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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20년간 매일 음주하고 금주 시도가 반복 실패한 이 환자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21 · 남 / 49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6-11 |
| --- | --- |
| 퇴원일 | 2030-07-04 (재원 24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evere acute pancreatitis |
| 기타진단 | Pancreatic pseudocyst / Alcohol dependence syndrome / Hypocalcemia |
| 수술명 | 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of pancreatic pseudocyst (2030-06-27) |

입원기록

| 주호소 | 상복부 통증 및 구토, 하루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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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전날 저녁 다량 음주 후 등으로 뻗치는 상복부 통증 시작. 구토 반복되어 응급실 내원 |
| 과거력 | 고혈압 없음. 20년간 소주 매일 1병 이상 음주, 금주 시도 실패 반복. 담석 진단력 없음 |
| 사회력 | 흡연 20 pack-year |

검사결과

| 췌장효소 | Amylase 1,240 U/L, Lipase 2,980 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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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혈액검사 | WBC 19,400, Hb 14.2, Hct 46% |
| 생화학검사 | Ca 7.1 mg/dL, AST 48, ALT 40, ALP 92, 총빌리루빈 0.8, 중성지방 148 |
| 동맥혈가스 | 내원 3일째 PaO2 56 mmHg (산소 요구) |

검사기록

| 복부 CT (6/11) | 췌장 광범위 부종과 괴사, 췌장 주위 액체저류. 담낭·담관에 결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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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CT (6/25) | 췌장 체부에 8 cm 피막화된 액체저류 → 가성낭 |
| 복부 초음파 | 담낭 결석 없음. 담관 확장 없음 |

경과기록

| 6/11 | 응급실 통해 입원. 금식, 대량 수액, 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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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호흡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 →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 중환자실 이동 |
| 6/20 | 일반병실 전동. 경장영양 시작 |
| 6/27 | 가성낭에 대해 경피적 도관 배액술 시행 |
| 7/01 | 배액량 감소, 도관 제거 |
| 7/04 | 퇴원. 금주 상담 연계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수액, 진통제, 제산제, 칼슘 보충, 경장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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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췌장염 부호로 설명되므로 부여하지 않는다
2. 사회력 기재일 뿐이므로 부여 대상이 아니다
3.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항목으로 부여한다
4. 알코올 의존 증후군 항목을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 정답**
5. 알코올 의존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여 부여한다

**정답: 4**

## 해설

지속적인 다량 음주와 조절 실패가 기재되어 있으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해당한다. 원인 병태의 부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은 췌장염이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 심화 해설

주진단이 중증 급성 췌장염(severe acute pancreatitis)이고 기타진단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alcohol dependence syndrome)이 별도로 기록된 경우, 퇴원요약의 주진단 선정 원칙에 따라 급성 췌장염이 이번 입원의 주된병태가 된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20년간의 음주력과 반복적인 금주 실패라는 병력에서 확인되는 만성 기저질환으로, 이번 입원의 직접적인 치료 대상은 아니지만 췌장염의 발생과 중증 경과에 밀접하게 관여한 기타병태에 해당한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진단적 의미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조절 능력 상실과 금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이 환자는 20년간 소주를 매일 1병 이상 마셨고 금주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병력이 명확하므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에서 재발은 치료 후 상당 기간 내에 흔하게 발생하는데, 입원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의 54.8%가 2년 이내에 재발했고 그중 67.9%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했다는 보고가 있다[2]. 이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일시적인 급성 중독과는 구별되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독립된 질환 단위임을 보여준다.

급성 중독과 의존 증후군의 구분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은 음주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 의식·행동·생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반면 이 환자의 문제는 내원 당시의 급성 중독 상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강박적 음주 패턴과 금주 실패라는 의존 증후군의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환자의 만성적 경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서 재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알코올 갈망,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즐거운 사건 등이 확인되었으며[1], 이는 의존 증후군이 단순한 음주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과 얽힌 복합적 질환임을 시사한다.

주진단 선정과 기타병태 부여의 원칙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은 입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하게 한 주된병태로 선정한다. 이 환자는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상복부 통증과 구토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고, 호흡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췌장 가성낭에 대한 경피적 도관 배액술까지 시행받았다. 입원의 직접적 계기와 주된 치료 대상은 모두 중증 급성 췌장염이므로, 알코올 의존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췌장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번 입원의 진단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퇴원 시 금주 상담을 연계한 것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독립된 관리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보건행정 및 의무기록 실무 관점

의무기록에서 기타진단으로 기재된 상태는 주진단과의 인과관계나 입원 중 처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 기간 중 환자 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평가·치료·간호가 이루어진 모든 병태를 포함한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이번 입원 동안 금주 상담이라는 중재가 계획되었고, 췌장염의 원인으로서 임상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회력에 음주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단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존 증후군이라는 임상적 진단의 존재를 간과한 것이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 원격 상담(tele-counseling)의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시험도 보고된 바 있어[3], 퇴원 후 금주 상담 연계는 의존 증후군의 재발 방지에 실무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isk factors for relapse among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syndrome.일반논문S N, P V, G J SS, R P. (2025) · DOI: 10.6026/973206300211034

- [2]Factors associated with relapse within 2 years of inpatient treatment among men with alcohol dependence syndrome.일반논문Malarmathi S, Venugopal D, Joe A, Safeekh AT. (2025) · DOI: 10.12809/eaap25101

- [3]Effectiveness of tele-counseling for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syndrome - A randomized control trial.RCT/임상시험Ranganathan PR, Gopal R, Ramasamy S. (2025) · DOI: 10.4103/ipj.ipj_421_24

## 임상 시나리오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급성 췌장염의 의무기록 분류주진단 선정과 기타병태 부여의 실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조절 능력 상실과 금주 시도 실패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이 환자는 20년간 소주를 매일 1병 이상 마셨고 금주 시도가 반복 실패하여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은 입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하게 한 주된병태로 선정한다. 이 환자는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중환자실 치료와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받았으므로, 급성 췌장염이 주진단이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자 향후 재발 방지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 기저질환이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퇴원 시 금주 상담 연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주의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에서 재발 위험이 높다. 입원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의 54.8%가 2년 이내에 재발했고, 그중 67.9%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금주 관리와 추적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주진단** — 입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소모하게 한 주된병태로, 이 환자에서는 중증 급성 췌장염이 해당한다.
- **기타병태** — 주진단과의 인과관계나 입원 중 처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 기간 중 환자 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평가·치료·간호가 이루어진 모든 병태를 포함한다.
- **알코올 의존 증후군** — 조절 능력 상실과 금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단순한 음주 습관이나 급성 중독과 구별된다.
- **알코올 급성 중독** — 음주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 의식·행동·생리적 변화를 의미하며,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의존 증후군과는 다르다.
- **췌장 가성낭** — 급성 췌장염 후 췌장 주위에 피막화된 액체저류가 형성된 상태로, 이 환자에서는 경피적 도관 배액술로 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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