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을 먹던 중 발생한 이 사례의 주된병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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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땅콩을 먹던 중 발생한 이 사례의 주된병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157 · 남 / 3세 · 소아청소년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5-02 |
| --- | --- |
| 퇴원일 | 2030-05-07 (재원 6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Foreign body in bronchus |
| 기타진단 | Aspiration pneumonia |
| 수술명 | Rigid bronchoscopic foreign body removal (2030-05-02) |

응급실기록 (5/02 19:40)

| 내원 경위 | 자택 거실에서 땅콩을 먹던 중 갑자기 기침과 함께 숨을 못 쉬어 119로 이송 |
| --- | --- |
| 발생 시각 | 같은 날 18:50경 |
| 활동 | 간식을 먹고 있던 중 |
| 활력징후 | HR 148, RR 44, SpO2 88%(실내공기) |
| 신체검사 | 우측 흉부 호흡음 감소, 흡기 천명 |

검사기록

| 흉부 X-ray (5/02) | 우측 폐 과팽창, 종격동 좌측 편위. 방사선 비투과성 이물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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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 CT (5/02) | 우측 주기관지에 이물 음영. 원위부 폐엽 함기 증가 |
| 혈액검사 (5/03) | WBC 16,800, CRP 6.2 |
| 흉부 X-ray (5/04) | 우하엽에 새로운 침윤. 과팽창은 소실 |

수술기록 (5/02 21:20)

| 수술명 | Rigid bronchoscopic foreign body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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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 전신마취 |
| 수술 중 소견 | 우측 주기관지에 감돈된 땅콩 조각. 겸자로 완전 제거. 점막 발적과 부종 동반 |

경과기록

| 5/02 | 응급 기관지내시경으로 이물 제거. SpO2 98%로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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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발열 38.4℃와 기침 → 흉부 X-ray에서 우하엽 침윤, 흡인폐렴 진단, 항생제 시작 |
| 5/06 | 해열, 산소 요구량 없음 |
| 5/07 | 퇴원 |

투약기록

| 항생제 | Ampicillin/sulbactam 정맥투여 (5/0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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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산소, 흡입 기관지확장제 |

## 보기

1. 우측 폐의 과팽창 항목으로 부여한다
2. 나중에 발생한 흡인폐렴 항목으로 부여한다
3. 음식물 흡입을 나타내는 외인 항목으로 부여한다
4. 내원 시 확인된 저산소증 항목으로 부여한다
5. 이물이 걸린 기관지의 이물 항목으로 부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주된병태는 이번 진료를 받게 한 병태이며 이 환자는 기관지 이물의 제거를 위해 입원하였다.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주된병태가 될 수 없고 흡인폐렴은 입원 이후에 발생하였다.

## 심화 해설

기관지 이물(foreign body in bronchus)은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다루는 주요 응급 질환 중 하나로, 특히 1~3세 소아에서 호발합니다. 이 연령대는 삼킴 반사가 미성숙하고 입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행동이 활발하여 땅콩, 음식 조각, 작은 장난감 등을 흡인하기 쉽습니다[1]. 이 사례에서 3세 남아가 땅콩을 먹던 중 갑자기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인 것은 전형적인 기도 이물 흡인의 임상 양상에 해당합니다.

이물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초기에는 심한 기침과 천명(wheezing),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물이 한쪽 주기관지에 감돈(impaction)되면 해당 부위의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측 주기관지에 땅콩 조각이 감돈되어 우측 폐의 과팽창과 종격동의 좌측 편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물이 일방통행 밸브(check-valve)처럼 작용하여 흡기 시에는 공기가 일부 들어가지만 호기 시에는 빠져나가지 못해 원위부 폐엽의 함기가 증가하는 기전입니다. 흉부 CT에서 우측 주기관지의 이물 음영과 원위부 폐엽의 함기 증가가 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된 병태를 판단할 때 중요한 원칙은 ‘이물 자체’가 일차적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우측 폐 과팽창, 저산소증, 흡인폐렴은 모두 기관지 이물이라는 근본 원인에서 비롯된 이차적 소견입니다. 기도 이물은 진단이 지연되거나 처치가 부적절하면 폐쇄 후 폐렴(post-obstructive pneumonia), 무기폐, 기관지확장증, 비가역적 기도 협착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이 사례에서도 이물 제거 후 우하엽에 침윤이 새로 나타나 흡인폐렴이 진단되었는데, 이는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와 국소 염증 반응이 선행된 결과입니다.

응급 처치로는 경직성 기관지경(rigid bronchoscopy)을 이용한 이물 제거가 표준적입니다. 수술 기록에서 우측 주기관지에 감돈된 땅콩 조각을 겸자로 완전 제거했고, 점막 발적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제거 직후 SpO2가 98%로 회복된 것은 기도 폐쇄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소아의 기도 이물은 진단과 동시에 신속한 기관지경적 제거가 필요하며, 이는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핵심 조치입니다[1][3].

보기 1의 우측 폐 과팽창, 보기 2의 흡인폐렴, 보기 4의 저산소증은 모두 이물 흡인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또는 이차적 소견입니다. 보기 3의 음식물 흡입을 나타내는 외인 항목은 사고의 외적 원인을 분류하는 코드 체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주된 병태 자체를 가리키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진단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물이 걸린 기관지의 이물입니다. 기도 이물은 단순한 사고 기전이 아니라 기관지 내에 이물이 존재한다는 해부학적·병태생리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독립된 진단이며, 이 사례의 퇴원요약에서도 주진단이 ‘Foreign body in bronchus’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igid-Flexible Bronchoscopy With Holmium Laser Cauterization for Pine Nut Shell Removal and Balloon Dilation for Subsequent Bronchial Stenosis in a 16-Month-Old Girl.일반논문Wang D, Zhang F, Zhang N, Jin F, Wu H, Tao X, Wu L. (2026) · DOI: 10.12659/ajcr.951890

- [3]Flexible Bronchoscopic Removal of a Toy Whistle Component from the Left Main Bronchus Using a Modified Fogarty Balloon Technique: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Jacob E, Bairy S, Dsouza J, S C, PA A. (2026) · DOI: 10.21203/rs.3.rs-9366669/v1

## 임상 시나리오

소아 기도 이물 주진단 부여 원칙합병증이 아닌 근본 원인을 주진단으로
주진단은 기관지 이물 자체로 부여한다. 우측 폐 과팽창, 저산소증, 흡인폐렴은 모두 이물 흡인으로 인한 이차적 소견이므로 주된 병태가 될 수 없다.

소아 기도 이물은 1~3세에 호발하며, 땅콩이나 음식 조각 흡인이 흔하다. 이물이 한쪽 주기관지에 감돈되면 체크밸브 기전으로 원위부 폐 과팽창과 종격동 편위가 발생한다.

처치는 경직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신속한 이물 제거가 표준이다. 제거 후에도 흡인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과 관찰과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주의기도 이물이 진단 지연되면 폐쇄 후 폐렴, 무기폐, 기관지확장증 등 비가역적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단 즉시 기관지경적 제거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기관지 이물** — 기도로 흡인된 이물이 기관지에 감돈되어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상태로, 1~3세 소아에서 호발한다.
- **체크밸브 기전** — 이물이 일방통행 밸브처럼 작용하여 흡기 시 공기가 들어가지만 호기 시 빠져나가지 못해 원위부 폐가 과팽창하는 현상.
- **경직성 기관지경** — 기도 이물 제거의 표준적 처치로, 전신마취 하에 겸자를 이용해 이물을 제거하는 시술.
- **흡인폐렴** — 이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와 국소 염증 반응이 선행되어 발생하는 폐렴.
- **주진단** — 입원 기간 중 환자의 주된 병태를 나타내는 진단으로, 이차적 합병증이 아닌 근본 원인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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