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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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노인보건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65세 이상인 노인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장애 등록을 마친 사람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5.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근거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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