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전도검사에서 확인된 다발신경병증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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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신경전도검사에서 확인된 다발신경병증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30-0402 · 남 / 71세 · 정형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3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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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31-02-02 (재원 25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diabetic foot ulcer and gangrene |
| 기타진단 | Osteomyelitis of foot, Rt / Diabetic peripheral polyneuropathy / Hypertension |
| 수술명 | Transmetatarsal amputation, right foot (2031-01-14) |

입원기록

| 주호소 | 우측 발 궤양 악화 및 변색, 3주간 |
| --- | --- |
| 현병력 | 3주 전부터 우측 전족부 궤양이 커지고 악취 동반. 최근 발가락 끝이 검게 변색됨. 감각 저하로 통증은 뚜렷하지 않았음 |
| 과거력 | Type 2 DM 18년(insulin), Hypertension 12년 |

검사기록

| 창상 평가 | 우측 전족부 궤양 5 × 4 cm. 제2~4 발가락 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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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부 MRI | 제3중족골 골수염 소견. 연부조직 농양 동반 |
| 신경전도검사 | 양측 하지 다발신경병증 |
| 창상배양 | Staphylococcus aureus |

수술기록 (1/14)

| 수술명 | Transmetatarsal amputation, right f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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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법 | 개방 |
| 수술 중 소견 | 중족골 부위에서 절단. 절단면 혈류 양호. 괴저 조직 완전 제거 |

경과기록

| 1/09 | 발 궤양과 괴저로 입원. 항생제 시작 |
| --- | --- |
| 1/14 | 우측 중족골 절단술 시행 |
| 1/25 | 절단부 창상 치유 진행 |
| 2/02 | 퇴원 |

## 보기

1. 족부 합병증 세분류에 포함되므로 부여하지 않는다
2. 신경학적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이중분류한다 **✔ 정답**
3. 검사 소견일 뿐이므로 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주된병태를 신경계통 질환으로 재선정하여 부여한다
5. 골수염 부호에 포함시켜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당뇨병의 4단위 세분류는 합병증별로 나뉘며 신경학적 합병증과 다발성 합병증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은 이원분류 대상이므로 검표와 별표를 함께 부여한다.

## 심화 해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diabetic peripheral polyneuropathy)은 제2형 당뇨병의 가장 흔한 만성 합병증으로, 유병률이 23%에서 54.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2]. 이 사례의 환자는 18년간 제2형 당뇨병을 앓아 온 71세 남성으로,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 NCS)에서 양측 하지 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되었고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Diabetic peripheral polyneuropathy’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계법규 및 질병분류 관점의 해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은 당뇨병(E10–E14)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분류됩니다. 제2형 당뇨병이 주진단이고 이에 동반된 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된 경우, 신경학적 합병증을 나타내는 별도의 세분류 부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이중분류(dual classification)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경전도검사가 단순한 검사 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확진된 신경병증이라는 ‘병태’ 자체가 진단명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의 조기 발견과 평가에서 신경전도검사는 전통적으로 유용한 검사이지만,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1]. 그럼에도 이 환자처럼 신경전도검사에서 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되고 진단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분류 규칙에 따라 별도 부여가 원칙입니다. 족부 궤양이나 골수염은 말초신경병증의 이차적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경병증 자체는 독립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이므로 골수염 부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인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괴저이므로, 다발신경병증 확인만으로 주진단을 신경계통 질환으로 재선정하지는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DR score in RETeval™ electroretinogram system facilitates expeditious and uncomplicated early detection and assessment of diabetic polyneuropathy in clinical practice.일반논문Sugiura-Roth Y, Himeno T, Asano-Hayami E, Asada-Yamada Y, Kawai M, Shibata Y, Hayami T, Motegi M, Kato M, Nakai-Shimoda H, Yura-Miura E, Morishita Y, Kondo M, Tsunekawa S, Nakamura J, Kamiya H.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36117

- [2]Unveiling the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abetic Neuropathy: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2-2017.일반논문Jeong SJ, Kim SK, Kim CH. (2026) · DOI: 10.1111/1753-0407.70196

## 임상 시나리오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의 KCD 분류신경학적 합병증의 이중분류 적용 원칙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주진단인 당뇨병(E10–E14)과 별도로 이중분류하여 추가 부여한다.

신경전도검사에서 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되고 진단명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닌 확진된 병태이므로 분류 대상이 된다.

족부 궤양이나 골수염은 말초신경병증의 이차적 결과일 수 있으나, 신경병증 자체는 독립적인 합병증이므로 골수염 부호에 흡수되지 않는다.

주의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인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괴저이므로, 다발신경병증 확인만으로 주진단을 신경계통 질환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이중분류** — 하나의 병태에 대해 원인(병인)과 임상 양상을 각각 별도의 부호로 분류하는 방식
-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감각 저하, 통증, 무감각 등이 나타나는 병태
- **신경전도검사** — 말초신경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신경 손상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질병 및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의 표준 분류 체계
- **주진단** — 입원 기간 중 환자의 주된 병태로, 입원을 필요하게 한 가장 중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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