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차트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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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이 차트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09 · 남 / 51세 · 응급의학과 / 중환자실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8-02 (응급실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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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30-08-20 (재원 19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Altered consciousness |
| 기타진단 | Heatstroke / Rhabdomyolysis / Acute renal failure / Superficial burn of forearm, Rt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응급실기록 (8/02)

| 사고 개요 |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 당일 최고기온 37℃. 근무 시간 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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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징후 | BP 88/52 mmHg, PR 138/min, RR 30/min, BT 41.4℃ |
| 의식상태 | 혼미. Glasgow Coma Scale 10점 |
| 초기 진단 | R/O heat-related illness |

검사결과

| 혈액검사 (8/02) | CK 42,800 U/L, Myoglobin 상승, Cr 3.1 mg/dL (기저 0.9), AST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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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검사 | 갈색뇨, 잠혈 3+ (적혈구는 소수) |
| 전해질 | K 6.2 mEq/L, 대사성 산증 |

검사기록

| 뇌 CT (8/02) | 두개내 병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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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상 평가 | 우측 전완 표재성 화상(가열된 철재 접촉). 체표면적 1% 미만 |

경과기록

| 8/02 | 냉각요법 및 대량 수액요법 시작. 중환자실 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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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핍뇨 지속 →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 |
| 8/11 | 신기능 회복 시작, 신대체요법 중단 |
| 8/16 | Cr 1.1로 회복. 일반병실 전실 |
| 8/20 | 퇴원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수액, 중탄산나트륨, 이뇨제, 화상 국소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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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주된 수술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진단 목적 처치로 보아 분류하여야 한다
3.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시행된 치료 처치이므로 분류 대상이다 **✔ 정답**
5. 급성 신부전 부호에 포함되어 분류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행위는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므로 지속적 신대체요법도 분류 대상이다. 다만 이 차트에는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된 수술은 해당 없음이다.

## 심화 해설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은 중환자실에서 중증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 환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기 대체 요법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열사병(heatstroke)에 의한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로 CK 42,800 U/L, 미오글로빈 상승, 크레아티닌 3.1 mg/dL(기저 0.9), 고칼륨혈증(K 6.2 mEq/L)과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어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습니다. 8월 4일부터 핍뇨가 지속되어 CRRT를 시작하였고, 8월 11일 신기능 회복 징후가 나타나 중단한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치의 분류 원칙

보건행정 실무에서 의무기록의 처치를 분류할 때 핵심 기준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치료적 처치(therapeutic procedure)로서 독립적으로 분류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CRRT는 수술실에서 절개나 봉합을 동반하는 수술(surgery)은 아니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사의 처방과 전문 인력의 지속적 관리 하에 혈액을 체외 순환시켜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을 제거하는 침습적 치료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술명이 없더라도 시행된 치료 처치이므로 분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CRRT가 독립 분류 대상인 이유

CRRT는 급성 신부전의 한 증상이나 징후가 아니라, 신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별도의 중재(intervention)입니다. ADQI와 ELSO의 합의문[2]에서도 ECMO 환자에서 AKI가 발생한 경우 약 절반이 CRRT를 받으며, CRRT가 체액 균형과 단기·장기 예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CRRT가 기저 질환(급성 신부전)의 부호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파악되어야 하는 처치임을 뒷받침합니다.

오답 정리

보기 1은 CRRT를 주된 수술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술명이 ‘해당 없음’으로 기록된 이 사례에서 CRRT는 수술이 아니라 중환자 처치입니다. 보기 2의 진단 목적 처치는 조직 검사나 진단적 영상 유도 시술처럼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CRRT는 치료 목적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보기 3은 수술이 아니면 분류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치 분류는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적 중재를 포괄합니다. 보기 5는 CRRT가 급성 신부전 부호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대로 CRRT는 독립적으로 분류할 가치가 있는 별도의 치료 행위입니다.

중환자 처치 분류의 실제

CRRT의 중단 시점 예측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Popoff 등의 연구[1]에서는 성공적인 CRRT 이탈(weaning)을 ‘중단 후 최소 7일간 어떤 형태의 신대체요법도 없이 생존’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CRRT가 단순히 ‘급성 신부전 치료 중 하나’가 아니라 시작과 중단이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임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의무기록 분류에서도 이처럼 치료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CRRT를 별도 처치로 코드화해야 합니다.

또한 Riese 등의 연구[4]는 CRRT가 항생제(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약동학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CRRT가 단순한 보조 요법이 아니라 약물 용량 조절까지 필요하게 만드는 적극적 치료 중재임을 의미하므로, 의무기록에서 독립된 처치로 분류하는 근거가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terpretable predictive machine learning model for successful weaning of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일반논문Popoff B, Delange B, Nicolas J, Le Gall A, Dahamna B, Cuggia M, Clavier T, Bouzillé G. (2025) · DOI: 10.1038/s41598-025-26774-8

- [2]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acute kidney injury, fluid balance,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Acute Disease Quality Initiative (ADQI) and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ELSO) joint consensus conference.가이드라인Gist KM, Selewski DT, Kashani KB, Akcan-Arikan A, Annich G, Antonini MV, Askenazi D, Awdishu L, Bridges BC, Connor MJ, Forni LG, Fuhrman DY, Goldstein SL, Gorga SM, Guru PK, Kaddourah A, Lepage-Farrell A, McMullan DM, Mehta RL, Menon S, Mottes T, Müeller T, Ostermann M, Paden ML, Rintoul NE, Reis T, Ronco C, See E, Singh G, Bagshaw SM, MacLaren G. (2026) · DOI: 10.1007/s00134-026-08440-3

- [4]Effects of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and/or renal replacement therapy on piperacillin/tazobactam levels in critically ill patients.일반논문Riese T, Lauter S, Surat G, Kurlbaum M, Roeder D, Meybohm P, Hoppe K. (2026) · DOI: 10.3389/fphar.2026.1725502

## 임상 시나리오

CRRT 처치 분류 실무 가이드중환자실 신대체요법의 의무기록 분류 원칙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은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된 치료적 처치로 분류 대상이다. 수술명이 해당 없음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CRRT는 독립적으로 분류한다.

CRRT 시작의 주요 적응증은 핍뇨 지속, 고칼륨혈증(K 6.2 mEq/L 이상), 대사성 산증, 크레아티닌 급상승(기저 0.9 → 3.1 mg/dL) 등이다.

CRRT는 급성 신부전 부호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 처치로 파악한다. 시작일과 중단일을 경과기록에서 확인하여 치료 기간을 명확히 기록한다.

주의CRRT를 주된 수술로 등록하거나 진단 목적 처치로 오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술명이 없어도 처치 분류에서 누락되지 않게 한다.

## 핵심 개념

- **지속적 신대체요법** — 중환자실에서 중증 급성 신손상 환자에게 혈액을 체외 순환시켜 노폐물, 수분, 전해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침습적 치료 처치
- **치료적 처치** —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의 생명 유지나 질병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재 행위
- **횡문근융해** — 근육 손상으로 CK, 미오글로빈 등이 혈중으로 유출되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 **급성 신손상** — 신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크레아티닌 상승, 핍뇨, 전해질 이상 등이 나타나는 상태
- **처치 분류** — 의무기록에서 시행된 치료적 중재를 독립적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보건행정 실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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