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0일 진단된 마비성 장폐색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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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월 10일 진단된 마비성 장폐색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118 · 남 / 68세 · 비뇨의학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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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30-03-22 (재원 19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Bladder cancer |
| 기타진단 | Hydronephrosis, Rt / Paralytic ileus / Hypertension |
| 수술명 | Radical cystectomy with ileal conduit urinary diversion (2030-03-06) |

입원기록

| 주호소 | 무통성 육안적 혈뇨, 2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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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2개월 전부터 통증 없는 육안적 혈뇨 반복. 개인의원 방광경에서 종괴 확인되어 의뢰됨 |
| 과거력 | Hypertension 9년. 3년 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1회 |
| 사회력 | 흡연 35 pack-year(현재 흡연), 음주 주 2회 |

검사기록

| 방광경 (3/04) | 방광삼각부에 4.2 cm 유두상 종괴. 다른 부위 병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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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골반 CT | 방광벽 전층 침범 의심. 우측 수신증 동반. 원격전이 없음 |
| 흉부 CT | 전이 소견 없음 |
| 골스캔 | 이상 섭취 없음 |

수술기록 (3/06)

| 수술명 | Radical cystectomy with bi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and ileal cond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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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법 | 개복 |
| 수술 중 소견 | 방광삼각부 4.2 cm 종괴. 주변 장기 침범 없음. 회장 15 cm를 이용해 요로전환 |

병리검사 결과지 (3/12)

| 육안소견 | 방광삼각부 4.2 × 3.5 cm 유두상 종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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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학적 진단 | Urothelial carcinoma, high grade |
| 침윤 깊이 | 근육층 침범. 방광주위 지방 미침범 |
| 절제연 | 요관 및 요도 절제연 음성 |
| 림프절 | 골반 림프절 총 21개 절제, 2개 전이 양성 |

경과기록

| 3/06 |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조성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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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복부 팽만과 장음 소실 → 마비성 장폐색 진단, 금식 및 위관 감압 |
| 3/15 | 장음 회복, 식이 재개 |
| 3/22 | 퇴원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Amlodipine, 진통제,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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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수술과 관련되어서만 생기므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한다
2. 재원기간을 연장시켰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한다
3. 금식으로 호전되었으므로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4.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외인 부호 부가를 검토한다 **✔ 정답**
5. 방광암 부호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마비성 장폐색은 개복 수술 후에 흔하지만 수술과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병태다. 따라서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처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외인 부호의 부가 여부를 검토한다. 수술 상처 감염처럼 처치와 관련되어서만 생기는 병태와 구분한다.

## 심화 해설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postoperative paralytic ileus)은 복부 수술 후 장운동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가스 배출과 배변이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조성술 시행 3일 후인 3월 10일 복부 팽만과 장음 소실이 나타나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의 질병분류 원칙

질병분류에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처치 합병증 부호(T80-T88)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하려면 해당 합병증이 처치 자체에 고유하게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분류체계에서 별도의 합병증 부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비성 장폐색은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장운동 저하 상태로, 수술 조작의 직접적 손상보다는 수술에 대한 생리적 반응, 마취, 진통제 사용, 전해질 불균형, 염증 반응 등 복합적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의 부호 부여 논리

이 환자의 마비성 장폐색은 근치적 방광절제술이라는 대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지만, 질병분류 관점에서는 독립된 진단으로 인정됩니다. 수술 후 장폐색은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금식 및 위관 감압이라는 추가적인 의료자원 소모를 유발했으므로, 단순히 수술에 포함되는 경과로 간주해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주진단인 방광암을 대체할 정도의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퇴원요약지에서 주진단은 Bladder cancer로 명시되어 있고, 마비성 장폐색은 기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비성 장폐색은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되, 수술 후 발생한 병태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외인 부호 부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수술이라는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표현하여 환자안전지표나 합병증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오답 보기 검토

1번은 수술과 관련되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마비성 장폐색은 처치 합병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병태입니다. 2번은 재원기간 연장만으로 주된병태를 재선정한다고 하였으나, 주진단 선정은 재원기간 연장 여부보다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에 근거합니다. 3번은 금식으로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진단이 명확히 내려졌고 의료자원이 투입되었으므로 누락할 수 없습니다. 5번은 방광암 부호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마비성 장폐색은 방광암 자체의 진행이나 직접적 침범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한 별개의 병태이므로 독립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장폐색은 이환율 증가와 재원기간 연장,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예방을 위해 최소침습 수술 기법, 수액 관리, 조기 보행, 조기 경구 섭취 재개 등 다각적 접근이 강조됩니다[3]. 직장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은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 모두에서 상당한 발생률을 보이는 흔한 합병증으로 보고되었습니다[1]. 중환자실 환자에서 마비성 장폐색은 패혈증 발생 시 예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ostoperative Ileus After Rectal Cancer Surgery: Assessing Incidence, Severity, and Impact Across Open, Laparoscopic, and Robotic Approaches.일반논문Goldenshluger M, Gruper O, Anderson Y, Caller T, Katz E, Lebedeyev A, Kent I, Ram E, Lutrin D, Segev L. (2026) · DOI: 10.3390/jcm15062295

- [2]Machine learning prediction of sepsis in paralytic ileus using interpretable clinical models.일반논문Song Q, Wu X, Taheri FA, Meng L, Wang W, Mo X. (2026) · DOI: 10.3389/fcimb.2026.1705126

- [3]Multidisciplinary Postoperative Ileus Management: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Yu S, Kerolus K, Jin Z, Bajrami S, Denoya P, Bergese SD. (2025) · DOI: 10.3390/medicina61081344

## 임상 시나리오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 분류 가이드복부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의 질병분류 원칙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은 수술 조작의 직접적 손상보다 생리적 반응, 마취, 진통제 등 복합 기전으로 발생하므로 처치 합병증으로 보지 않는다.

진단이 명확하고 금식 및 위관 감압 등 추가 의료자원이 투입되었다면 독립 진단으로 일반적 분류를 적용한다.

수술과의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 외인 부호 부가를 검토한다. 주진단은 방광암이 유지되며 장폐색은 기타진단으로 분류한다.

주의재원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주진단을 장폐색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에 근거한다.

## 핵심 개념

- **마비성 장폐색** — 장운동 저하로 가스 배출과 배변이 지연되는 기능적 폐색 상태
- **처치 합병증** — 처치 자체에 고유하게 기인한 합병증으로 분류체계에 별도 부호가 마련된 경우
- **외인 부호** — 질병 발생에 관련된 외부 요인을 나타내는 보조 부호
- **주된병태** —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상태로 주진단 선정의 기준이 되는 병태
- **일반적 분류** — 합병증 전용 부호가 아닌 해당 질병 고유의 부호로 분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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