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0일 진단된 ERCP 후 췌장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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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1월 10일 진단된 ERCP 후 췌장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9-0407 · 남 / 62세 · 소화기내과 / 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30-01-08 (응급실 경유) |
| --- | --- |
| 퇴원일 | 2030-01-18 (재원 11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Calculus of bile duct with cholangitis |
| 기타진단 | Calculus of gallbladder without cholecystitis / Post-ERCP pancreatitis |
| 수술명 | ERCP with sphincterotomy and stone removal (2030-01-09) /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2030-01-14) |

시술·수술기록

| 1/09 시술명 | ERCP with endoscopic sphincterotomy and stone extraction, common bile duct |
| --- | --- |
| 1/09 접근 방법 | 내시경(경구) |
| 1/09 소견 | 총담관에 12 mm 결석 1개. 유두괄약근 절개 후 바스켓으로 제거. 담관 조영에서 잔여 결석 없음 |
| 1/14 수술명 |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
| 1/14 접근 방법 | 복강경(개복 전환 없음) |
| 1/14 소견 | 담낭 내 다발성 결석. 담낭벽 비후나 염증 소견 없음 |

검사기록

| 복부 CT (1/08) | 총담관 확장 및 원위부 결석. 담낭 내 결석 다수 |
| --- | --- |
| 혈액검사 (1/08) | Total bilirubin 4.6 mg/dL, ALP 480, WBC 16,200/μL |
| 혈액검사 (1/10) | Amylase 1,240 U/L, Lipase 2,180 U/L |

경과기록

| 1/08 | 발열·황달·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담관염 진단, 항생제 시작 |
| --- | --- |
| 1/09 | ERCP 시행, 총담관 결석 제거 |
| 1/10 | 시술 다음 날 복통 및 췌장효소 상승 → ERCP 후 췌장염 진단, 금식 및 수액 |
| 1/13 | 췌장효소 정상화 |
| 1/14 |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
| 1/18 | 퇴원 |

## 보기

1.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으로만 분류하여 부여한다
2. 시술 관련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으로 검토한다 **✔ 정답**
3. 담관 결석의 결과이므로 담석증 부호에 포함시킨다
4. 금식으로 호전되었으므로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재원기간을 늘렸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한다

**정답: 2**

## 해설

ERCP 후 췌장염은 그 시술과 관련되어서만 발생하는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 계열로 분류를 검토한다. 시술 다음 날 발생하였다는 시간 순서와 췌장효소 상승이라는 검사 근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 심화 해설

ERCP 후 췌장염(post-ERCP pancreatitis)은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이라는 시술과 시간적·기전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이 사례에서 췌장염은 1월 9일 ERCP 시행 다음 날인 1월 10일에 복통과 췌장효소 상승(아밀라아제 1,240 U/L, 리파아제 2,180 U/L)으로 진단되었고, 담관 결석 제거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췌장염은 담석이 총담관에 남아 있어서 생긴 지속적 폐쇄의 결과가 아니라, 유두괄약근 절개와 바스켓 제거 같은 시술 조작이 췌관 개구부에 가한 기계적·열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 병태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담관 결석의 결과'로 보아 담석증 부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의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으로만 분류'하는 접근도 부족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발생한 병태는 급성 췌장염이 맞고, 췌장염 자체의 부호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췌장염은 원인적 측면에서 시술 합병증이라는 별도의 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보건행정 실무와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 진단명은 단순히 병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ERCP 후 췌장염은 시술 전에는 없던 병태가 시술 후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과 동일한 부호만으로는 시술과의 연관성이 소실됩니다.

보기 4번의 '금식으로 호전되었으므로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 부호의 존재 요건을 오해한 것입니다. 진단 부호는 치료 방법이나 중재의 강도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식과 수액은 경증 췌장염의 표준적 보존 치료이며, 이 병태가 실제로 발생하여 의료 자원이 소모되었고 경과 기록에 진단명으로 명시되었다면 부호 부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치료가 간단했다고 해서 진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5번의 '재원기간을 늘렸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진단 선정 원칙에서 '재원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게 한 병태'가 항상 주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입원 경위를 보면 환자는 발열·황달·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담관염(cholangitis)이 확인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ERCP가 계획되었습니다. 췌장염은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입원을 필요하게 한 근본 원인은 담관염을 동반한 총담관 결석이고, 췌장염은 입원 중 발생한 추가 병태입니다. 합병증이 재원일수를 연장시켰다고 하여 원래의 주진단을 대체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합병증이 중증이거나 주된 치료 대상이 된 특수한 경우에는 주진단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례는 금식과 수액으로 호전된 경과를 보였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만한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2번입니다. ERCP 후 췌장염은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시술 관련 병태'이므로, 진단 부호 부여 시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procedure)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단순히 췌장염 부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 후 합병증임을 나타내는 부호 체계 또는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 시술과의 연관성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ERCP가 췌담도 질환의 치료에 중요하지만 천공과 같은 유해 사례(adverse event)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ERCP 후 발생하는 병태를 시술 합병증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자료 [2] 역시 ERCP 중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된 저산소증·저혈압을 'adverse effects'로 다루고 있어, ERCP를 둘러싼 여러 병태가 시술 관련 유해 사례로 분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Related Perforation: A Guideline-Based Narrative Review.가이드라인Lee ES, Lee J. (2026) · DOI: 10.5009/gnl250430

- [2]Propofol-Associated Hypoxia and Hypotension During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Tiris C, Mateescu BR, Stoleru S, Zugravu A, Fulga I. (2026) · DOI: 10.1097/mjt.0000000000002159

## 임상 시나리오

ERCP 후 췌장염 부호 부여 실무 가이드시술 합병증의 인과관계 반영과 주진단 선정
ERCP 후 췌장염은 시술 전에는 없던 병태가 시술 조작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과 동일한 부호만으로는 시술과의 연관성이 소실된다. 따라서 처치 합병증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축으로 인과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취장염은 ERCP 시행 다음 날인 1월 10일에 복통과 췌장효소 상승(아밀라아제 1,240 U/L, 리파아제 2,180 U/L)으로 진단되었고, 담관 결석 제거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담석의 지속적 폐쇄 결과가 아니라 유두괄약근 절개와 바스켓 제거 같은 시술 조작이 췌관 개구부에 가한 자극에 의해 유발된 병태이다.

주진단 선정 원칙에서 재원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게 한 병태가 항상 주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의 입원 근본 원인은 담관염을 동반한 총담관 결석이고, 췌장염은 입원 중 발생한 추가 병태이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주의금식과 수액으로 호전되었다고 해서 진단 부호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진단 부호는 치료 방법이나 중재의 강도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병태가 실제로 발생하여 의료 자원이 소모되고 경과 기록에 진단명으로 명시되었다면 부여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ERCP 후 췌장염** —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발생하는 췌장의 염증성 합병증으로, 시술 조작이 췌관 개구부에 기계적·열적 자극을 가해 유발된다.
- **처치 합병증** —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적 처치와 시간적·기전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새롭게 발생한 병태를 의미하며, 진단 부호 부여 시 별도의 축으로 검토해야 한다.
- **주진단 선정 원칙** — 입원을 필요하게 한 근본 원인을 주진단으로 선정하며, 재원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게 한 병태가 항상 주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인과관계 기록** — 진단명은 단순히 병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이다.
- **보존 치료** —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 없이 금식, 수액, 약물 등으로 병태를 관리하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 강도가 진단 부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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