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환자의 심방세동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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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이 환자의 심방세동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8-0312 · 여 / 79세 · 순환기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29-01-19 |
| --- | --- |
| 퇴원일 | 2029-01-30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
| 기타진단 |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입원기록

| 주호소 | 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
| --- | --- |
| 현병력 | 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
| 과거력 | 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

검사기록

| 심초음파 | 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
| --- | --- |
| 심전도 | 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
| 흉부 X-ray | 폐울혈 및 심비대 |
| 혈액검사 | 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

경과기록

| 1/19 |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
| --- | --- |
| 1/23 | 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
| 1/27 | 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
| 1/30 | 퇴원 |

## 보기

1. 심박수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
2. 발작성·지속성·영구성 중 어느 형태인지 **✔ 정답**
3. 항응고제의 종류와 복용 기간의 확인
4. 좌심방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는지
5. 심박동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정답: 2**

## 해설

심방세동은 발작성, 지속성, 영구성 등 지속 형태에 따라 세분류가 갈린다. 주진단란에 persistent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속성에 해당하며, 심박수 조절 여부는 세분류 기준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심방세동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 문제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기타진단에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력에는 Atrial fibrillation 5년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보기 2번의 ‘발작성·지속성·영구성 중 어느 형태인지’는 심방세동의 임상적 분류(paroxysmal, persistent, permanent)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부호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확인 사항입니다.

심방세동은 발생 양상과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하며, 이 분류는 치료 전략과 예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작성(paroxysmal)은 대개 7일 이내에 저절로 종료되는 경우, 지속성(persistent)은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약물·전기적 심율동전환이 필요한 경우, 영구성(permanent)은 환자와 의료진이 리듬 조절을 포기하고 심박수 조절 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환자는 5년 전 심방세동을 진단받았고, 현재 심전도에서도 심방세동 리듬이 확인되며, 심박동기 삽입 상태라는 점에서 단순히 ‘발작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부호 확정의 선행 조건입니다.

보기 1번의 심박수 조절 여부는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부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심전도에서 심박수 88/min은 조절 범위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심방세동의 유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의 항응고제 종류와 복용 기간은 뇌졸중 예방 전략을 평가할 때 중요하지만, 부호 분류의 기준은 아닙니다. 보기 4번의 좌심방 확장 정도는 심방세동의 구조적 원인이나 중증도를 반영하는 소견이며, 보기 5번의 심박동기 정상 작동 여부는 삽입 기기의 기능 평가에 해당하므로 부호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은 항응고 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며, 이러한 breakthrough stroke의 기전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심방세동의 임상적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심방세동의 유형은 항응고제 선택과 용량, 심율동전환 여부, 추적 관찰 계획 등 후속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의무기록 부호를 확정할 때 단순히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발작성·지속성·영구성 중 어느 형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breakthrough ischemic stroke in anticoagulated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일반논문Lun R, Pensato U, Shaw JR, Pivato CA, Sposato LA, Field TS, Demchuk AM. (2026) · DOI: 10.1136/bmj-2025-084905

## 임상 시나리오

심방세동 부호 확정을 위한 임상 분류발작성·지속성·영구성 구분이 부호화의 출발점
심방세동 부호를 확정할 때는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하지 말고 임상적 유형을 먼저 분류해야 한다. 발작성은 대개 7일 이내 저절로 종료되고, 지속성은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율동전환이 필요하며, 영구성은 리듬 조절을 포기하고 심박수 조절 전략을 선택한 경우다.

의무기록에서 기타진단에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력에 Atrial fibrillation 5년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현재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리듬이 확인되더라도 유형 구분을 위해 발생 양상과 지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심박수 조절 여부, 항응고제 복용력, 좌심방 확장 정도, 심박동기 작동 상태는 치료 평가나 중증도 판단에는 중요하지만 부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부호 확정 단계에서 이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발작성 심방세동** — 대개 7일 이내에 저절로 종료되는 심방세동 형태
- **지속성 심방세동** —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약물·전기적 심율동전환이 필요한 심방세동 형태
- **영구성 심방세동** — 환자와 의료진이 리듬 조절을 포기하고 심박수 조절 전략을 선택한 심방세동 형태
- **심율동전환** — 약물이나 전기적 방법으로 비정상 심장 리듬을 정상 동율동으로 전환하는 치료
- **breakthrough stroke** — 적절한 항응고 치료 중에도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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