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삽입된 영구형 심박동기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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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2년 전 삽입된 영구형 심박동기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8-0312 · 여 / 79세 · 순환기내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29-01-19 |
| --- | --- |
| 퇴원일 | 2029-01-30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eft ventricular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
| 기타진단 |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입원기록

| 주호소 | 하지 부종 및 야간 호흡곤란, 1주간 |
| --- | --- |
| 현병력 | 1주 전부터 양하지 부종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2년 전 서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 상태 |
| 과거력 | Atrial fibrillation 5년(항응고제 복용), CKD stage 3 |

검사기록

| 심초음파 | 좌심실 박출률 58%로 보존. 좌심실 이완장애. 좌심방 확장 |
| --- | --- |
| 심전도 | 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88/min. 심박동기 정상 작동 |
| 흉부 X-ray | 폐울혈 및 심비대 |
| 혈액검사 | NT-proBNP 4,120 pg/mL, Cr 1.6 mg/dL, eGFR 42 |

경과기록

| 1/19 |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입원. 정맥 이뇨제 시작 |
| --- | --- |
| 1/23 | 부종 감소, 호흡곤란 호전 |
| 1/27 | 심박동기 기능 점검 시행. 이상 없음 |
| 1/30 | 퇴원 |

## 보기

1. 이번 진료에서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분류한다
2. 기왕력이므로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3. 심장전자장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 부호로 부여한다 **✔ 정답**
4. 심방세동 부호에 포함되므로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5. 기기 관련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여한다

**정답: 3**

## 해설

이미 삽입되어 유지되고 있는 심장전자장치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존재 항목으로 나타낸다. 이번 진료에서 삽입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로 분류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 이번 입원에서의 주된 문제는 심박동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발생한 좌심실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료에서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구형 심박동기는 이미 체내에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이를 기왕력으로만 보고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으면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기타진단에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가 명시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 1/27에 심박동기 기능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심박동기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인 심부전이나 심방세동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심장전자장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방세동은 5년 전부터 있었던 기저 질환이고, 심박동기 삽입은 2년 전 서맥 때문에 시행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심방세동 부호에 심박동기 존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방세동 부호만으로는 심박동기 상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과기록과 심전도 검사에서 심박동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기 관련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할 근거도 없습니다.

특히 심박동기 환자에서 HFpEF가 흔히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박동기의 존재를 별도의 상태 부호로 남겨 두는 것은 이후 추적관찰과 재입원 시 환자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심박동기 환자군은 고령, 다중 동반질환, 장기간 우심실 조율로 인한 혈역학적 영향 등 HFpEF의 위험 요인이 집중되어 있어, 장치 클리닉에서 심부전 선별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creening for HFpEF in pacemaker patients: Study design and protocol of the PM-HFpEF study.일반논문Santos E, Teixeira R, Almeida J, Fonseca P, Oliveira M, Gonçalves H, Primo J, Diaz S, Barros A, Vilela E, Sampaio F, Saraiva F, Oliveira M, de Carvalho RF.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9667

## 임상 시나리오

영구형 심박동기 환자의 진단 부호 부여기왕력과 현재 상태의 구분
심박동기 삽입 후 2년이 경과한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 이번 입원에서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삽입술 부호가 아닌 심장전자장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 부호를 부여한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에 Presence of cardiac pacemaker가 명시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 1/27 기능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점이 부호 부여의 근거가 된다.

주의심박동기가 정상 작동 중이므로 기기 관련 합병증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심방세동 부호에 심박동기 존재가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호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상태 부호** — 현재 존재하는 건강 상태나 기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부여하는 진단 부호
- **HFpEF** — 좌심실 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으로, 좌심실 이완 기능 장애가 주된 기전
- **영구형 심박동기** — 서맥 등 전기 전도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체내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전자 장치
- **기타진단** — 주진단 외에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질환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
- **심박동기 기능 점검** — 삽입된 심박동기의 전극, 배터리, 조율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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