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되어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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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되어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102 · 남 / 61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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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28-07-17 (재원 8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Liver mass |
| 기타진단 | Hepatocellular carcinoma / Chronic viral hepatitis B without delta-agent / Liver cirrhosis / Portal hypertension |
| 수술명 |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2028-07-12) |

입원기록

| 주호소 | 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된 간 종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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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만성 B형간염으로 15년간 추적 중. 6개월 간격 복부 초음파에서 우엽 종괴 신규 발견되어 입원. 자각 증상 없음 |
| 과거력 | Chronic hepatitis B 15년(entecavir 복용 중). 간경변 진단 5년 |
| 사회력 | 음주 없음(진단 후 금주), 비흡연 |

검사결과

| 간기능검사 | AST 58, ALT 41, Total bilirubin 1.4 mg/dL, Albumin 3.4 g/dL, INR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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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표지자 | AFP 486 ng/mL |
| B형간염 표지자 | HBsAg(+), HBeAg(−), HDV 항체 음성, HBV DNA 미검출 |
| 일반혈액검사 | Platelet 92,000/μL |

검사기록

| 간 역동적 CT (7/10) | 간 우엽 S7에 3.2 cm 종괴,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영감소 → 간세포암종에 합당. 문맥침범·원격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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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초음파 | 간 표면 결절성 변화, 비장종대. 문맥고혈압 소견 |
| 간 생검 | 시행하지 않음(영상 소견으로 진단) |

시술기록 (7/12)

| 시술명 |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right hepatic art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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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법 | 경피적 대퇴동맥 천자(혈관내 접근) |
| 시술 중 소견 | 우간동맥 분지에서 종양 염색 확인. 항암제 및 색전물질 주입 완료 |

경과기록

| 7/10 | 간 종괴로 입원. 역동적 CT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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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간동맥화학색전술 시행 |
| 7/13 | 발열 및 우상복부 통증 →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 대증치료 |
| 7/16 | 증상 호전 |
| 7/17 | 퇴원 |

투약기록

| 항바이러스제 | Entecavir(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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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진통제, 해열제, 수액 |

## 보기

1. 간세포암종 = 없음, 색전후증후군 = 없음
2. 간세포암종 = 판단 불가, 색전후증후군 = 미결정
3. 간세포암종 = 있음, 색전후증후군 = 있음
4. 간세포암종 = 없음, 색전후증후군 = 있음
5. 간세포암종 = 있음, 색전후증후군 = 없음 **✔ 정답**

**정답: 5**

## 해설

간세포암종은 입원 전 정기 초음파에서 발견되어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 색전후증후군은 시술 다음 날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없음이다. 자각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POA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 표시 원칙과 적용

POA의 개념과 의무기록 작성 기준

POA는 해당 진단명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입원 시점에 이미 확인되었거나,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태라면 Y(있음)로 표시한다. 반대로 입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상태라면 N(없음)으로 표시한다. 입원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원 시까지도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U(판단 불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W(미결정)로 구분한다.

POA 표시는 의료의 질 평가, 환자안전지표 산출, 보험심사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위해사건을 입원 당시부터 있던 상태와 구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된다.

간세포암종의 POA 판단

이 환자는 6개월 간격 복부 초음파로 추적 중이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이번에 정기 추적검사에서 간 우엽 종괴가 신규 발견되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7/10) 시행한 간 역동적 CT에서 간 우엽 S7에 3.2 cm 종괴가 확인되었고,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영감소 소견이 간세포암종에 합당하다고 판독되었다. 종양표지자 AFP도 486 n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간세포암종 진단은 입원 당일에 이루어졌고, 입원 전부터 존재하던 병변이 입원 시점에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간세포암종의 POA는 Y(있음)가 타당하다. 간 생검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영상 소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전형적인 간세포암종 소견이었으므로 POA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색전후증후군의 POA 판단

색전후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 PES)은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발열, 우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환자는 7/12 TACE 시행 후 7/13에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되었다.

색전후증후군은 입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입원 중 시행된 TACE라는 의료적 처치의 결과로 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POA는 N(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이는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처치 관련 부작용을 POA 없음으로 분류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POA 표시의 실무적 의의

POA 표시는 단순한 행정적 기록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색전후증후군을 POA 없음으로 정확히 표시하면, 이는 TACE 시술과 관련된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분류되어 시술의 질 지표나 합병증 발생률 산출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간세포암종을 POA 있음으로 표시하면, 이는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기저질환으로 인정되어 중증도 보정이나 진단명 타당성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색전후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에 관해서는 덱사메타손의 예방적 투여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 TACE 후 색전후증후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약물적 중재의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1]. 이 환자의 경우 예방적 스테로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발생 후 대증치료로 호전되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fficacy of prophylactic dexamethasone in reducing post-embolization syndrome following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Li R, Huang Z, Liu Y, Li T. (2025) · DOI: 10.1186/s12876-025-04169-3

## 임상 시나리오

POA 표시 실무 가이드입원 시점 존재 여부 판단의 원칙
POA는 진단명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입원 전부터 있던 상태는 Y(있음), 입원 중 새로 발생한 상태는 N(없음)으로 표시한다.

입원 당일 CT에서 확인된 간세포암종은 입원 전부터 존재하던 병변이므로 POA Y가 타당하다. 반면 TACE 시행 후 발생한 색전후증후군은 처치 관련 합병증이므로 POA N으로 표시한다.

주의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처치 부작용은 POA 없음으로 분류해야 환자안전지표와 시술 질 지표 산출이 정확해진다. 입원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원 시까지 판단이 어려우면 U(판단 불가), 아직 결정 전이면 W(미결정)를 사용한다.

## 핵심 개념

- **POA** — Present on Admission의 약자로, 진단명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 **색전후증후군** — TACE 후 발생하는 발열, 우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의 대표적 부작용
- **TACE** — 간동맥화학색전술. 간세포암종의 비수술적 치료로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간동맥에 주입하는 시술
- **간세포암종** — 간암의 대표적 유형으로, 만성 B형간염이나 간경변 환자에서 호발하는 원발성 간암
- **AFP** — 알파태아단백. 간세포암종의 종양표지자로 상승 시 진단에 보조적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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